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(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받은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의 동물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(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)
- 입학 당시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동물 간호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
②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「평생교육법」 제 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
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
①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
②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후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(「근로기준법」에 따른 근로계약 또는「국민연금법」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을 통하여 업무 종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)br
③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 중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(「근로기준법」에 따른 근로계약 또는 「국민연금법」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을 통하여 업무 종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)
| 시험과목 | 시험 교과목 | 문항수 | 배점 | 문제형식 |
|---|---|---|---|---|
| 기초 동물보건학 |
동물해부생리학 동물질병학 동물공중보건학 반려동물학 동물보건영양학 동물보건행동학 |
60 | 1점/1문제 | 객관식 5지선다형 |
| 예방 동물보건학 |
동물보건응급간호학 동물병원실무 의약품관리학 동물보건영상학 |
60 | ||
| 임상 동물보건학 |
동물보건내과학 동물보건외과학 동물보건임상병리학 |
60 | ||
| 동물 보건·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 |
수의사법 동물보호법 |
20 |
| 구분 | 시험과목(문제수) | 교시별 문제수 | 시험형식 | 시험시간 |
|---|---|---|---|---|
| 1교시 | 기초 동물보건학(60) 예방 동물보건학(60) |
120 | 객관식 | 10:00~12:00 (120분) |
| 2교시 | 임상 동물보건학(60) 동물 보건·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(20) |
80 | 객관식 | 12:30~13:50 (80분) |
시험과목에서 각 과목당 시험점수 100점을 만점으로 40점 이상이며, 전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일 것