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물보건사 국가고시 안내

응시자격
  • 「수의사법」 제16조의2 또는 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
  • 1. 기본대상자

  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(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받은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의 동물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(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)
    - 입학 당시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동물 간호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
    ②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「평생교육법」 제 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
  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

  • 2. 특례대상자 [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(2021.8.28. 기준)]
    (특례대상자 자격조건은 수의사법 개정 규정 시행 당시(2021년 8월 28일) 를 기준으로 적용)

    ①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
    ②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후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(「근로기준법」에 따른 근로계약 또는「국민연금법」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을 통하여 업무 종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)br ③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 중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(「근로기준법」에 따른 근로계약 또는 「국민연금법」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을 통하여 업무 종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)

시험 시간표
  • 시험과목
    시험과목 시험 교과목 문항수 배점 문제형식
    기초 동물보건학 동물해부생리학
    동물질병학
    동물공중보건학
    반려동물학
    동물보건영양학
    동물보건행동학
    60 1점/1문제 객관식 5지선다형
    예방 동물보건학 동물보건응급간호학
    동물병원실무
    의약품관리학
    동물보건영상학
    60
    임상 동물보건학 동물보건내과학
    동물보건외과학
    동물보건임상병리학
    60
    동물 보건·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 수의사법
    동물보호법
    20
  • 시험시간표
    구분 시험과목(문제수) 교시별 문제수 시험형식 시험시간
    1교시 기초 동물보건학(60)
    예방 동물보건학(60)
    120 객관식 10:00~12:00
    (120분)
    2교시 임상 동물보건학(60)
    동물 보건·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(20)
    80 객관식 12:30~13:50
    (80분)
합격기준
  • 합격자 결정

    시험과목에서 각 과목당 시험점수 100점을 만점으로 40점 이상이며, 전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일 것